Ⅰ. 배경 및 목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규율의 검토 ○ 한국이 국내법상 발전시켜 온 공정거래법은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현저히 앞서서 1980년에 제정되면서 - 국내 경제적 불균형의 조절 - 유효경쟁 조성 등에 대하여 기여하고 있음 ○ 어떤 국가는 초창기 형성된 경로의존성에도 영향을 받는 탓에 한국이 혹시나 겪을 수 있는 법제도상 개선할 점도 존재함 - 즉 불공정거래에 치중하여 규율하는 방향성들을 예로 들 수 있음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율의 개선을 통해 유효경쟁 조성 등 경쟁법 본연의 목적에 충실 ○ 한국에서 발전된 공정거래법의 순기능과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높음 - 예컨대 유수의 국제적 경쟁 저널이 시행한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줄곧 최상위권 유지함 ○ 공정거래법이 보다 더 유효경쟁 조성에 기여하면서 국내의 경제 구조 개선에 기여한다면 - 법체계 진전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부당지원행위 규율 검토함 Ⅱ. 주요 내용 ▶ 경쟁법 원칙에 충실하도록 고려되는 것이 좋음 ○ 과거에는 종래 공정거래법 이전의 유사한 법률로서 물가안정법이 있었으나 이는 일본과 독일 등지에서 전쟁중 가격 통제를 위한 성격 ○ 이에 따른 경로의존성이 반영되어, 유효경쟁 조성보다는 부지불식간에 행정적 권한행사에 초점을 둘 수 있으므로 ○ 유효 경쟁 조성에 초점을 두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면 개선에 유익함 ▶ 부당지원행위는 1996년 개정법에 채택된 조항으로서 ○ 터널링 등 회사 이해관계자들 중 특별한 힘을 보유한 자가 회사 재산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처분하는 것을 제어하는 ○ 법체계 분야 중 하나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부당지원행위는 특히 친족 등 이해관계자를 활용하는 터널링을 제어함 ▶ 이후 2013년 개정되면서 경졔적 구조 변동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 ○ 어느 경제단위보다 역동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한국 경제의 특성상 사회 및 경제적 현황의 변화가 심한데 ○ 법상 인정하는 친족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 친족의 범위는 사회적 통념의 변화에 부응하여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경제활동의 단위가 되는 범위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는 있음 ▶ 전반적인 법체계 목적에 부응하는 균형적 검토 ○ 앞서 적은 바와 같이 터널링을 규율하는 목적을 갖는 여러 법률에 분포하는 규정들은 공동의 목적에 기여함 ○ 국민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때는 생활질서의 친소관계에 따라 경제적 실체의 조직이나 채택하는 방법이 바뀐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 있음 Ⅲ. 기대효과 ▶ 시민사회질서의 변화에 즉응하는 법 개정 자료 제공 ○ 한국에서 사회의 발전과 경제의 대규모적 성공에 따라 바람직한 법제도 검토하고, ○ 현재 시민사회질서에 부응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조항에 대하여 검토함 ▶ 정책 방향의 변화에 대한 방향 제시 ○ 사회가 기대하는 법질서에 대하여, 시대변화를 감안하여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