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노동3권 해석과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둘러싼 법제도적 조건이 달라졌다. 첫째, 단결의 자유에 관한 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이 비준되었다. 지금까지는 ILO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협약의 기준에 비추어 현행 노동법의 규정이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2022년 4월 20일부터는 ILO 협약이 조약으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므로, 조약의 규정들과 기존 국내법의 규정들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해석론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2021년 1월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개정으로 두 규범 간의 해석상 충돌 문제가 전부 해소되었다 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나아가 만약 ILO 협약/조약이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이 점에 대해서는 학설상 논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현행 노동조합법에 대한 해석론은 상당한 정도로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