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3차 신규직원(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2025년도 제3차 신규직원(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모집분야 | 담당업무 | 지원자격 |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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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기타 | 고위 공무원 및 정당·특수 단체 임원 | -해양안전 및 해양보안 관련분야 근무경력 8년이 경과한 자 -위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인정되는 자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에 준하는 자 포함) 등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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