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회 직원(채용형 인턴) 채용
2025년 제3회 직원(채용형 인턴) 채용
모집분야 | 담당업무 | 지원자격 |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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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 | -「축산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동물보호법」 등 축산·환경 관련 사업 운영·관리 | 아래 채용자격 요건의 1∼4번 중 1개 이상 충족할 것 채용자격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2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입사일 기준 2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자격 세부내용> 학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련분야 학과 또는 학부 이수(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 (축산·환경) 축산학, 환경학 등* *관련분야 학과 및 학부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별표 2] 직무분야별 학과 ‘242 축산, 261 환경’의 관련학과를 준용함 경력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또는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함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호 일치되는 경력만 인정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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