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4차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보훈제한경쟁) 채용 공고
2026년도 제4차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보훈제한경쟁) 채용 공고
| 모집분야 | 담당업무 | 지원자격 | 모집인원 |
|---|---|---|---|
|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보훈제한경쟁) | -정부 정책 사업(정책연구 업무 등) 지원 -경영 지원(기관 행사 및 공공행정·인사총무) 업무 -정부 정책 사업(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및 플랫폼 운영 지원 -정부 정책 사업(일자리 사업) 지원 | 일반사항<체험형 인턴(일반)> -청년(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및 5조) -인사규정 제11조1)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비리행위로 해임, 파면, 직권면직 등 직을 상실 적이 없는 자 -학력, 어학, 성별, 제한 없음<체험형 인턴(보훈 제한경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 -상자만 지원 가능(면접 시 증빙서류 필수) -청년(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및 5조) -인사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비리행위로 해임, 파면, 직권면직 등 직을 상실 적이 없는 자-학력, 어학, 성별, 제한 없음 우대사항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 인재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해당, 하단의 세부기준 필수 확인)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가산비율(5~10%)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으로 5% 적용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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