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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의 전환적 혁신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및 사업 기획 연구

환경 환경일반

  • 저자

    한혜진

  •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 발행연도

    2021 년

  • 작성언어

    Korean

  • 자료형태

    수시연구보고서

  •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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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목적
❏ 배경
ㅇ 2019년 유럽의 그린딜 발표에 이어 미국 민주당에서는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함 
ㅇ 그러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성격의 그린 리커버리형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그린뉴딜을 통한 물관리 부문의 패러다임 전환·임무지향적 혁신비전 설정 및 정책 목표 구체화가 미흡한 실정임
ㅇ 따라서 물관리 그린뉴딜 세부사업 내용을 검토·평가하고 정책·사업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점 도출을 통해 기존 사업 및 정책 개선을 지원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비전, 목표, 혁신·부문 전략 등과의 정합성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함
❏ 목적
ㅇ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전환적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그린뉴딜 비전 체계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중·장기 물 관련 그린뉴딜 과제를 발굴해야 함

Ⅱ. 지속가능성 전환 이론과 그린뉴딜
1. 그린뉴딜 및 지속가능성 전환 이론
❏ 그린뉴딜 정의
ㅇ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systemic transition)을 목표로 하는 정책 패키지(재정+금융+제도)
❏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
ㅇ 개념: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사회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사회, 경제 및 정치의 장기적이고, 다층적이며,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지향적 체계 전환 과정 
ㅇ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 새로운 시스템의 맹아 탐색 à 확대·확산 à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편
2.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과 지속가능성 전환 
❏ 지속가능성 경로의 물관리 좌표 설정
ㅇ ‘기후위기’ 적응 관점: 기후위기에 따른 물관리(홍수, 가뭄) 취약성 증가
ㅇ ‘기후위기’ 완화 관점: 물이용 시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위기 조장
ㅇ ‘자원 이용 효율성’ 관점: 높은 취수율 및 지역 간 분쟁 심화로 인한 수자원 이용 지속가능성의 불확실성 
ㅇ ‘환경 및 보건 건강성’ 관점: 인간중심과 개발중심으로 인한 유역 자연성 훼손, 수질관리 사각지대 지속적 발생 
ㅇ ‘재정적’ 관점: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경직성 예산 지출 증가, 비용부담체계 일관성 및 합리성 부족으로 인한 물관리 재원 부족
❏ 현재 물관리 체계는 기후위기, 자원이용 효율성, 환경 및 보건 건강성, 재정 및 운영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물관리의 전환적 혁신 필요

Ⅲ. 지속가능성 전환을 고려한 국내 물관리 그린뉴딜 사업 및 체계 분석
1. 물관리 부문 그린뉴딜 현황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
ㅇ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를 주요정책으로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1만 개를 창출할 계획임
ㅇ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함
❏ 한국판 뉴딜 내 물관리 그린뉴딜 현황
ㅇ 물 관련 그린뉴딜 과제: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 구축,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일부
2. 지속가능성 전환 기반 물관리 그린뉴딜 정책평가 분석
❏ 물관리 부문 해당 정책 및 사업을 통해 전환하고자 하는 미래상, 비전,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ㅇ 물관리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① 인공시설 위주의 물관리에 의한 자연성 훼손, ② 탄소유발 등 과다한 물 사용을 유발하는 공급 위주 물관리, ③ 공편익 등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지 않는 물관리, ④ 물순환을 고려하지 않는 분절적이며 파편적인 물관리 등 기존 레짐의 경로의존성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 전략 및 사업은 미흡함
ㅇ 물관리 그린뉴딜의 목표인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는 인간중심의 기존 물관리 레짐의 목표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전환의 비전으로 평가하기에는 ’65년 ????수자원종합개발 10개년 계획????부터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비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함
ㅇ 현재 물관리 그린뉴딜사업은 다편익, 다기능의 비용효과를 고려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기보다 개별 전환목표에 따른 독립적인 전환경로를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함에 따라 미흡한 부분이 존재
❏ 그린뉴딜의 사업이나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 지자체 등 전환 수용성과 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및 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존재하는가? 
ㅇ 그린뉴딜 관련 포럼 및 토론회 등이 개최되었으나 관-학이 정기적 소통하는 메커니즘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물관리 부문의 지역과 국민까지 이어지는 그린뉴딜 거버넌스 체계도 매우 미흡한 상태임
-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거버넌스의 중심이지만, 범부처 물관리 그린뉴딜을 총괄하고 심의·의결하는 기능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ㅇ 물관리 부문의 그린뉴딜 사업들은 중앙부처의 개별 과단위에서 기획되고 개발되어 부처, 국, 과 단위의 긴밀한 소통이 미흡하고, TF 중심으로 그린뉴딜 거버넌스를 형성하며 개별 그린뉴딜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직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
❏ 지속가능 전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적(radical innovation) 기술을 수반하는가? 
ㅇ 현행 물관리 그린뉴딜은 4차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솔루션, 스마트 서비스 등이 포함될 예정이지만 혁신적인 기술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의 구축은 미비한 편임

Ⅳ. 지속가능한 물관리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구상
1. 지속가능한 물관리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구상
❏ 물부문 그린뉴딜 비전(vision) 및 2050 장기목표 설정
ㅇ 비전: 기후변화에 의한 물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 전환비전 1. 인간 중심의 물관리 → 자연과 인간의 공생으로 전환
- 전환비전 2. 기후변화 대응체계 내 적응 중심의 물관리 → 완화와 적응의 공편익 추구
- 전환비전 3. 공급 중심의 물관리 → 수요관리중심 정책으로 전환
- 전환비전 4. 중앙집중형 대규모 그레이 인프라 중심 → 물관리 인프라를 녹색· 디지털·분산화로 전환
- 전환비전 5.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 → 지역 및 거버넌스 기반 물관리로 전환 
- 전환비전 6. 개별적 물관리 → 통합물관리 및 넥서스 기반 물관리
ㅇ 2050년 그린뉴딜 장기목표: 물부문 탄소중립의 공헌 및 물중립 달성
2. 넷제로워터 사업
❏ 개념 및 유형
ㅇ 개념: 인간활동에 의한 물 소비량과 오염을 최대한 줄이고,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물사용을 지향하는 물관리 대책들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 물사용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여 실질적 영향을 제로화하는 것
ㅇ 주요 전략: ① 물수요 및 수자원이용효율화 관리, ② 대체수자원대책(빗물이용, 물재이용, 중수도 등), ③ 분산형 하·폐수 처리기술, ④ 그린인프라/자연기반해법 대책, ⑤ 지하수충전 대책, ⑥ 홍수총량제 관리 등
ㅇ 사업 유형: ‘넷제로워터’ 빌딩, ‘넷제로워터’ 도시(물순환도시), ‘넷제로워터’ 산업 및 제품 
❏ 넷제로워터 빌딩 구축 사업
ㅇ 사업목적: 건물의 물수요 최소화, 대체 수자원 사용 최대화, 오염배출 최소화
ㅇ 사업대상: 공공건축물, 공공임대주택, 신규 민간주택 조성, 민간상업시설(도서, 농촌형)
ㅇ 우선순위: 가뭄취약지역, 대규모 용수 사용, 미급수지역, 노후 리모델링 대상 사업 등
ㅇ 재원: 시범사업-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 민간 신규 주택, 민간사업 시설의 경우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활용 
3. 물-에너지-식량-토지 넥서스 관리
❏ WEFL(Water-Energy-Food-Land) Nexus 개념 
ㅇ 물과 에너지, 식량 자원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이용을 포함하는 통합관리 기술
❏ 넥서스 기반 물관리 추진사업
ㅇ 물-에너지 넥서스 사업 
- 다수의 수력발전댐과 기존 댐의 통합관리를 통해 수력발전과 더불어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 증대 
- 댐 수면을 이용한 수상태양광발전, 지하수를 이용한 시설 원예의 냉난방 시스템 공급사업 및 댐 호소수, 광역원수 등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사업 등
ㅇ 물-식량 넥서스 사업 
- 농업용수 절감을 위한 SRI(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 기법 적용
ㅇ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사업 
- 실증마을 구축사업: 생활에 필요한 물과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확보하고, 식량 생산 시 물 소비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구축
4. 지하수 부문 그린뉴딜 사업
❏ 그린뉴딜과 지하수
ㅇ 그린뉴딜 정책에서 지하수와 관련하여 가치 및 활용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원, 양질의 수자원, 국토생태계 유지의 세 가지 기능이 강조되어야 함
ㅇ 관리 차원에서는 스마트지하수 관리, 통합수자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측면의 면밀한 검토 필요
❏ 지하수 관련 그린뉴딜 사업 검토 
ㅇ 신재생에너지 측면의 지열냉난방 활성화
- 지열냉난방 시설 고도화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 활성화, 공공건물/신축건물 건설 시 지열냉난방 시설 도입 의무화, 녹색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 구성 시 지열냉난방 시설 도입, 지열냉난방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지하수자원 이용 효율 고도화
- ICT와 AI 기술 기반의 지하수 환경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 지하수 이용 최적 개발량 산정 시스템 등 개발
5. 하천정비 그린뉴딜 사업
❏ 하천정비사업은 상습적으로 범람해 인간이 활용하기 힘든 지역을 안전한 주거와 경제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으나 물환경 훼손, 경관가치 감소, 하류 홍수량 집중 등 환경 측면의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하천정비사업이 필요성이 대두됨
❏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사업 
ㅇ 하천환경과 홍수관리를 결합한 하천정비사업 발굴 및 추진
- 하천정비사업 범위를 홍수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그린뉴딜과 같이 사업의 편익범위를 확대할 경우 생태가치 보전·복구, 오염물질 자연 정화, 농업 생산성 증대 등 추가 이점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확보 가능
- 정부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시범사업과 이를 통한 체계적인 기술 노하우 확보 및 사업추진모형 개발 필요
6. 농업·농촌 그린뉴딜 사업
❏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로 농업환경정책은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일반 국민들이 사회적 투자 차원에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환경 책무 방식(Environmental Stewardship)으로 전환되고 있음
❏ 농업·농촌 그린뉴딜 사업
ㅇ 농업환경자원 관리정보 DB 구축
- 농업환경자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기초 공간단위인 농업환경 표준유역 단위로 개별 농가의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집계하여 농가와 국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ㅇ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구축
- 현재의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통합물관리 정책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수립하고, 이를 위해 농촌용수 수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신규 그린뉴딜 사업 필요
- 농촌용수에 대한 전략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행 계획 수준의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통합물관리 정책 목표에 부합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용수구역 총 511개소에 대한 이용계획 수립과 물 수급 평가 필요

Ⅴ. 물관리 그린뉴딜 이행기반 구축 방안 
1. 물관리 그린뉴딜 법률 정비 방안
❏ 물관리 그린뉴딜 관련 법률 체계
ㅇ 지속가능발전을 정의하는 「지속가능발전법」을 기초로 하여 그린뉴딜을 총괄하는 그린뉴딜 기본법(가칭)과 물관리를 총괄하는 「물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체계 구성
❏ 물관리 그린뉴딜 관련 법률 정비 방안
ㅇ 「지속가능발전법」
- 사회 시스템 구조의 재편을 통한 뉴딜사업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법」에 “공정전환” 정의에 대한 명시 필요
ㅇ “그린뉴딜 기본법”(신규 제정) 
-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로서 제60조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포함한 녹색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이행 목표 및 전략이 있으나, 물중립 달성과 관련된 규정은 미흡하므로 물관리 그린뉴딜 이행전략 및 평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물관리기본법」 개정 및 “물순환법” 제정 
- 「물관리기본법」 개정: 물관리 그린뉴딜의 물중립을 통한 물순환 체계 구축의 핵심과제 및 기본원칙이 되는 물중립의 기본개념 및 정책방향을 국가 물관리기본원칙에 포함 필요
- “물순환법” 제정: 물중립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도 및 시책 등에 관한 물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신규 법령 제정
2. 물관리 그린뉴딜 재정체계 구축 방안
❏ 기후위기대응기금 활용
ㅇ 그린뉴딜 기본법안에 따라 그린뉴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1년부터 5년 동안 최대 12조원 규모의 기후위기대응기금’ 조성 예정
- 법률안 제65조 기금의 용도에 “물관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60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후위기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물관리 그린뉴딜 프로젝트나 관련 기업 등에 지원 가능
❏ 수계관리기금 용도 확대
ㅇ 물관리 그린뉴딜 사업은 직접적인 수질개선 사업에 해당 되므로 수계관리기기금을 유역단위 물관리 그린뉴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물순환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간접적으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물순환의 영향을 저감하는 사업(물중립 사업)”을 「수계법 시행령」에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민간주도 녹색금융 활용 
ㅇ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 민관 역할 분담과 국민과의 성과 공유를 기본방향으로 ①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②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③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세 축으로 설계
ㅇ 제3자 재원조달 녹색금융 모형(WASCO 금융) 
- 에너지 고효율화나 재생에너지 사업의 자본조달 방안으로 활용되는 제3자 재원조달(TPF: Third-party Financing)을 물절약(물중립) 그린뉴딜 사업에 도입
- 이는 WASCO 사업(물절약전문업) 초기투자 비용을 민간 금융이나 투자 기관, 지자체와 같은 제3자로부터 조달하는 것으로 조달주체에 따라 ① 성과보증계약모형, ② 성과배분계약모형, ③ 성과보증·배분계약모형으로 구분
ㅇ 정책형 뉴딜펀드의 물중립 지향 기업 유인을 위한 투자기준 마련
- 물관리 그린뉴딜 관련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녹색채권 지침서, “기후기술 분류체계”의 기후기술이나 “녹색금융 분류체계”의 기술목록에 물 분야 경제활동에 대한 기술적 기준 마련 
3. 유역 기반 그린뉴딜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유역 물순환 관리 거버넌스(가칭 ‘물순환관리투자협약’) 구축
- 유역의 물순환 평가를 통해 물순환 우선관리 유역을 지정하고, 우선관리 유역 내 관할 지자체(들)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관리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유역 물순환 관리 거버넌스 구축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중심 다부처 물중립 사업의 거버넌스 구축
ㅇ 다각적 측면에서 물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다부처 물중립 사업을 선정, 심의, 관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물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물중립이행 사업의 선정, 평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