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파리협정 제13조에서는 감축목표(NDC) 등록 이후, 상ㅎ호 신뢰를 기반으로 모든 당사국의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 및 NDC의 이행을 촉진 시키기 위해 투명성 체계를 규정함. - 온실가스 인벤토리, NDC 진전 및 추적 정보, 당사국 간 재원/기술/능력배양 관련 제공 및 수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당사국이 유엔에 제출한 해당 정보는 유엔 제출을 통해 외부 검증인 기술전문가검토(Technical Expert Review, TER)를 거쳐야 함. - 당사국들이 NDC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여부에 대해서 상호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투명성 체계의 핵심임. ○ 2024년 말까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와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함. - 당사국들은 세부이행규칙(MPGs)에 기초하여 투명성 체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행해야 함. - 또한, 보고서의 구조와 보고양식에 맞추어서 NDC 이행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 ○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통해 공개해야 할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시자료 및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체계 및 역량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국가 보고서(NC)나 격년갱신보고서(BUR)에서 NDC 산정방법론,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정량분석 방법론을 정리·활용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점에서, 주요 선진국들과의 차이점이 존재. - 현재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공개하는 감축 정책과 조치를 정리하고, 분석을 위한 자료가 확보 가능한 정책과 조치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량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 ○ 본 과제의 제1차 연도 연구(2021)에서는 격년투명성보고서(BTR)에 포함될 내용과 보고서 서술 방식에 대해서 고찰함. - 파리협정 및 파리협정 결정문을 토대로, 투명성 체계 부분에 대해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보고서 작성 방향을 제언함. - 조치 및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방법론 구축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투명성 체계 하 에너지 부문의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방법론에 초점을 두었으며, 1)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조치 및 정책에 대한 분석 방법론을 비교하고, 2) 정량분석에 활용 가능한 원시자료가 존재하는 기후변화 조치 및 정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방법론을 적용함. - 현재 우리나라는 IPCC 2006 가이드라인에 따른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범 산정 작업도 진행 중이며, 에너지 부문과 관련하여 NDC의 감축부분 설명 및 진전 추적 정보의 경우, 대부분 기존에 정리된 정량 및 정성 정보인 관계로 분석 방법론에 대한 고찰이 불필요함. - 에너지 부문의 개별 조치 및 정책 수준의 정량분석은 온실가스 감축 전망 수치를 도출하는 작업과 연결되어 있으며, 기반구축 시 중요한 사항임. ○ 본 과제를 통해서 에너지 부문 격년투명성보고서(BTR) 담당자가 최근 투명성 체계 흐름과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1)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이후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의 최근 동향과 2) 정량분석 수행 후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자가 활용 가능한 원시자료가 존재하는 조치 및 정책의 탐색과 정량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함. 2.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세부 이행규칙 협상 동향 ■ 투명성 체계 논의 경과 ○ 2015년 12월 체결한 파리협정은 제13조에서 투명성 체계에 대해 별도로 규정 - 이전의 기후변화 협약과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기후변화 이행에 대한 평가 및 추적대상이 되며 동일한 형태의 보고·평가 플랫폼을 사용해야 함. ○ 2018년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서는 투명성 체계에 관한 세부이행규칙(MPGs)이 채택되어 투명성 체계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함. - 정보 공개를 위한 공통보고표(CRT) 및 공통표양식(CTF)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함. ○ 2021년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CMA3)에서 공통보고표와 공통표양식이 결정되었으며, 본격적인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작성 단계에 진입함. - 이후, 기술검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인벤토리 보고지침 개정, 보고정보의 기술검토 지침 등에 대해서 논의함. ■ 공통보고표 및 공통표양식 논의 내용 ○ 2021년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CMA3)에서 채택된 결정문(Decision 5/CMA3)은 공통표에 관한 구체적인 양식을 기술함. - 각 당사국들이 격년투명성보고서와 인벤토리 보고서를 본 결정문에서 채택된 양식에 의거해서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기술전문가검토보고서도 결정문에서 채택된 보고서 구조를 준수하도록 요청함. - 개도국의 경우 보고 혹은 공개 기반의 미비로 유연성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FX”(flexibility)라고 명기하면서 문서 상자에 어떤 유연성 조항을 적용했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함. ○ NDC 이행과 달성을 추적할 정보 부분에서는 다양한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표 형식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함. - NDC 진전 추적에 사용될 지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 및 산림(LULUCF)이 NDC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국제감축실적(ITMO) 사용량에 대한 정보와 순 국제감축실적(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ITMO) 사용량, 마지막에는 NDC 달성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용한 단위, 기준년도, NDC 이행기간 동안의 성과, 목표수준 및 연도, 진전 정도를 보고해야 함. ○ NDC 달성 기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 및 정책 정보를 보고하는 공통표양식은 연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5년 혹은 2년 후 전망치를 공개해야 함. - 감축 및 조치의 비용, 온실가스 이외의 편익, 조치 간 중복 및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는 설명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결정함. ○ 온실가스 감축 (추가)조치 포함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를 “with measures”, “with additional measures”, “without measures”의 3개로 구분하여 보고하되, 보고표는 동일한 형식을 지니도록 규정함. ■ 제56차 부속기구회의(SB56) 논의 내용 ○ 2022년 6월에 개최된 제56차 부속기구회의(SB56)에서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부속서 I 국가와 비부속서 I 국가의 보고 및 검토 관련 지침의 개정 필요성, 파리협정의 보고와 검토 관련 사항 등 투명성 체계에 관한 13개 의제가 논의됨. -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SBSTA56)에서는 1) 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기술검토 전문가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2) 부속서 I 국가의 국가보고서와 격년보고서 기술검토 전문가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3) 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지침 개정, 4) 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국가보고서, 격년보고서와 관련된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보고된 정보의 기술검토 지침, 5)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이산화탄소(CO2) 등가를 산정하기 위한 공통측정단위(common metrics), 6) 자발적으로 보고된 정보의 검토와 보고에 관해 논의함. - 이행부속기구회의(SBI56)에서는 1) 비부속서 I 국가의 촉진적 공유(FSVs), 2) 부속서 I 국가의 국제평가 및 검토(IAR) 방법의 개정, 3) 교토의정서 제8조의 전문가검토 완성 시기, 4) 비부속서 I 국가의 국가보고서에 포함된 정보, 5) 비부속서 I 국가의 재정 및 기술지원, 6) 비부속서 I 국가의 격년갱신보고서에 대한 기술분석 요약보고서, 7) 비부속서 I 국가의 국제자문 및 평가(ICA) 방법의 개정에 관한 의제를 다루었음. ○ 논의 결과, 기존 기후변화협약 보고정보(부속서 I 국가의 인벤토리보고서(NIR), 격년보고서(BR), 국가보고서(NC))에 대한 기술검토 절차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제57차 부속기구회의(SB57)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 ■ 27차 당사국총회(COP27) 논의 내용 ○ 2022년 11월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는 제57차 부속기구회의(SB57)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제56차 부속기구회의(SB56)에서 합의하지 못한 대부분의 의제에서 합의를 이루었으며, 결정문을 채택함. - 파리협정 하 보고체계로의 일원화 재확인, 자발적 보고정보에 대한 검토기반 마련, 개도국 파리협정 이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논의 지속 3.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 주요국의 기후변화 조치 및 정책 ○ 영국: 제5차 격년보고서(BR5, 2022)를 통해 보고한 조치 및 정책이 278개이며, 이중 90개가 에너지 소비 관련 활동임. - 규제성 조치 및 정책은 278개 활동 중 100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제도는 93개, 기타는 85개로 규제와 경제제도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영국의 조치 및 정책의 감축효과는 영향을 주는 부문, 관련 온실가스 종류, 소관 부처, 5년주기 온실가스 감축전망을 상세하게 보고한 것이 특징임. ○ 스위스: 조치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파리협정 투명성 보고서 형식을 준수하면서 공개한다는 점이 특징임. - 스위스 제4차 격년보고서(BR4, 2020)에 따르면, 스위스는 총 43개의 전체 조치 및 정책을 부문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이행 중인 조치 및 정책은 30개로 보고함. - 규제정책이면서 현재 이행 중인 조치 및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조치 및 정책의 중복효과를 분리하고 있다고 명시함. ○ 뉴질랜드: 계량화가 가능한 조치 및 정책에 대해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시함. - 제4차 격년보고서(BR4, 2019)에서, 2019년 현재 총 39개의 기후변화 조치 및 정책을 이행 혹은 계획 중이며, 이 중 28개의 조치 및 정책이 현재 이행 중인 것으로 보고함. - 조치 및 정책은 부문별 분류를 적용하였으며, 보고정보는 조치 및 정책의 명칭, 기존 조치(with existing measures, WEM) 시나리오 해당 여부, 적용 부문, 온실가스 종류, 목적, 정책 형태, 이행 상황, 정책에 대한 설명, 시작연도, 주관부처, 온실가스 감축 전망(‘20년, ’25년, ‘30년, ’35년)으로 구성함. ○ 프랑스: 부문별로 조치 및 정책을 세분화하여 나열하고 있으며, 조치 및 정책 중에서 계량화가 가능한 조치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기술함. - 제4차 격년보고서(BR4, 2020)를 통해, 2019년 현재 151개 조치 및 정책이 이행 중이고, 8개 정책이 채택되었으며, 13개가 계획 중이라고 발표함. - 표 형식을 통해 조치 및 정책의 이름, 목적, 제도의 종류, 이행 상황, 관장 부처, 온실가스 감축량 전망(‘20년, ’25년, ‘30년, ’35년)으로 구성하여 보고 ○ 미국: 제3차/제4차 통합 격년보고서(BR3/4, 2021)에서 미국은 개별 조치 및 정책에 대해 명칭, 목적, 설명, 영향을 받는 온실가스, 이행 상황, 정책 형태, 이행 시작 연도, 이행 주체, 2030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시함. - 86개의 기후변화 조치 및 정책이 이행 중이며, 이 중 에너지 공급부문에서 가장 많은 28개의 조치 및 정책이 운용 중임. - 조치 및 정책을 정책 형태별로 보면 경제제도가 36개를 차지하고 기타가 31개, 규제가 19개로서 경제제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에너지 공급에서는 경제제도가 약 57%를 차지함. ■ 주요국의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방법 ○ 영국: 영국은 부문별 상이한 모형을 활용하고 있으며,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나리오별로 전망할 때, 다양한 시나리오 설정 및 조치, 정책 포함 수준으로 구별하여 감축효과를 전망함. - 영국의 배출량 전망 시나리오는 1) 2009년 4월 이전에 채택된 조치 및 정책만 포함할 경우의 기준 시나리오(baseline), 2) 기준 시나리오에 2019년 8월 현재 이행 중인 278개의 조치 및 정책을 포함한 현 조치 및 정책을 포함한 시나리오(WEM), 3) 4개의 계획 중인 조치 및 정책를 더 추가한 시나리오(WAM)로 구분함. - 추가 조치 및 정책을 고려한(WAM)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량 전망치는 1990년 배출량 대비 55%로 추정했으며, 최소 67% 감축목표 대비 미달이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위해 제5차 격년보고서(BR5, 2022)에 명시한 추가 조치 및 정책 이외의 별도의 시책이 필요함. ○ 스위스: 부문별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상향식 방법론을 적용할 때, 부문별로 다양한 가정을 세워서 활용함. - 에너지 부문은 하향식 분석방법론인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추정했으며, 2008년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와 1990-2015년의 인벤토리 자료를 활용함. - 기존 이행 중인 조치 및 정책이라도 추가 조치 및 정책(WAM) 시나리오에서의 가정이 강화되어서, 기존 정책 강화 시 온실가스의 추가 감축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 ○ 뉴질랜드: 앞에서 분석한 영국과 스위스의 경우와 유사하게, 부문별로 각기 다른 모형을 설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나리오별로 전망함. - 현재 이행 중인 조치와 정책만 포함된 시나리오(WEM)에 조만간 강화될 조치 및 정책을 포함하였으며, 이는 정책 강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변화를 추적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함. - 뉴질랜드 또한 개별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 방법론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부문별 전망모형의 이름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침. ○ 프랑스: 부문별로 상이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과 유사한 것이 특징임. - 프랑스도 현재 이행 중인 151개 조치 및 정책을 포함한(WEM) 시나리오와 추가적인 감축활동(WAM, 172개 조치 및 정책)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으며, 스위스처럼 동일 조치 혹은 정책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따라 정책 강도 수준에 대해서 차이를 두었음, - 개별 조치 및 정책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경우, 제4차 격년보고서(BR4, 2020)에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온실가스 감축량 전망치를 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지만, 해당 전망치를 도출하기 위한 원시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없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음. ○ 미국: 개별 조치 및 정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아닌, 전체 조치 및 정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량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이 특징임. - 미국 또한 부문별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문 단위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합을 도출하기 위해 하향식 방법론 중 하나이자 지수분해 분석 방법론인 카야(Kaya) 분석을 활용함. ■ 분석결과 및 시사점 ○ 부문별로 서로 다른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각국의 분석환경이 상이하기에 부문별로 적용하는 방법론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도출함. - 각 부문별 정량 자료로써 온실가스 감축량 혹은 에너지절감량이 있는 조치 및 정책에 한해 부문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을 수행하고, 정책 강도 변화 및 시책의 포함 여부를 사후가정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통해 해당 활동을 통한 감축량을 전망함. ○ 전망 방법론은 크게 상향식 및 하향식 방법론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상향식 방법론의 경우, 감축 조치 및 정책에 대한 반영을 시책 적용 여부,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혹은 수량 변화 정도 등 다양한 측정 수단을 활용할 수 있지만, 조치와 정책 간의 상호작용 설정에 대한 가정을 추가하지 않으면 감축 활동 간의 독립성(independence)을 가정하기 때문에, 일부 감축 성과의 편향(bias)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하향식 분석방법론은 복수 부문의 대체 및 보완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조치 및 정책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가격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정책 수단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외생변수 설정에 민감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분석 후, 민감도 분석을 동반해야 함. ○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각 조치 및 정책에 대한 기 배출량 자료와 같이 원시자료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음. - 해당 자료가 설문을 통해서 계산된 것인지, 원시자료나 특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작성된 값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부재함. ○ 상향식 모형을 가정한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조치 및 정책 간 상호작용에 대한 가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함. -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관성을 원칙으로 개별 조치 및 정책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모형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결가능성 존재 ○ 에너지 사용량 혹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취합하지 않은 일부 조치 및 정책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모형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활동의 온실가스 감축기여를 전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함. - 미시계량기법을 통한 분석방법론을 통해서 해당 활동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느 정도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음. 4.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조치 및 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조치 및 정책 분류 ○ 탄소중립기본법 상의 온실가스 감축시책 분류는 법령인 특성상, 이행 중인 감축 활동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각 분류별로 현재 무슨 활동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 명칭과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법령으로 알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우리나라 제4차 격년갱신보고서(BUR4, 2022)는 IPCC 지침에 따른 부문별 분류를 활용해서 현재 이행 중인 조치 및 정책의 정확한 활동명, 담당 부처, 규제가스 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조치 및 정책을 공통, 전환, 산업공정(IPPU),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어업, 산림흡수원으로 분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총 48개의 감축 조치 및 정책을 기후변화협약에 공개하고 있으며, 10개의 조치 및 정책에만 온실가스 감축량 혹은 에너지 절감량으로 성과를 측정한다고 보고함.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성과지표로 활용한다고 공개했지만, 앞에서 비교 분석한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속서 I 국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개별 조치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고하지 않고 있음. 에너지·산업부문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정량화 현황 ○ 「2022년도 KEA 에너지 편람」(한국에너지공단, 2022)에 포함된 전체 91개의 시책 및 제도의 약 15%에 해당하는 14개 시책 및 제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약 30%에 해당하는 28개의 조치 및 정책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량을 보고 ○ 국내 에너지·산업부문 주요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정량화 현황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14개의 온실가스 감축량 제공 활동과 함께 에너지 절감량 정보를 제공하는 27개의 시책 및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곱하거나, 일반적인 국내 에너지 소비실적에 따른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곱하는 방식을 통해, 에너지 절감량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정보를 도출할 수 있음. -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공하는 14개의 조치 및 정책 중 10개의 활동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량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에너지·산업부문의 많은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통해 보고할 국내 조치 및 정책의 감축 효과 산정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 정보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조치 및 정책의 경우 에너지 절감량 혹은 청정에너지 공급량에 대한 정량화가 매년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작성에 활용할 수 있음. ■ 에너지·산업부문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실증분석 ○ 본 연구에서는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관련 프로그램과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 사례분석을 수행함. ○ 개별 조치 및 정책 관련해서 기초자료나 원시자료가 존재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고하지 않은 일부 활동에 대해서, 정량분석 방법론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분석하는 시도는 첫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제출 시점이 2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필요하면서 의의가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는, 격년투명성보고서(BTR)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내에서 구축한 기초 및 원시자료의 활용 분야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음. - 도출한 개별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사회과학 방법론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자료 측정 과정의 추적이 가능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 ○ 가정부문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실증분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구에너지패널조사’(구 ‘가구에너지소비실태조사’)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함. - 분석 대상은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임. -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관련 정책 및 조치의 1차적인 정책효과인 에너지 소비 절감량을 분석하였으며, 에너지 소비 감소로 유발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도출함. -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대한 추정 결과,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가입한 가구가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욱 작은 것으로 분석됨. -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핵심 변수인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참여 여부가 평균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이 기본모형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지 못하였으나, 가구의 특수한 환경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추가모형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함. - 가정부문 주거에너지 소비량 1단위가 유발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즉, 배출계수)을 구하고 이를 감축효과 산정에 활용한 결과, 가구 에너지 프로그램 참여로 절감된 주거에너지 소비가 유발한 국가단위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의 경우 1,128,057 tCO2eq.,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경우 167,918 tCO2eq. 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에 대해서 전환과 산업부문의 감축효과를 두 가지 접근방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음. - 전환 및 산업부문은 배출권거래제 전체 대상기업 중 각각 38%, 58%를 차지하므로(제2차 계획기간 기준), 이 두 부문에 대한 평가를 배출권거래제 전체에 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 국가 감축목표 배출전망치(BAU)와 실제 배출권 제출량 차이를 활용한 방법론은, 전환부문의 2차 계획기간(2018-20년)의 배출전망치(BAU)와 실제 배출량과의 차이를 추정하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에너지 소비 감소를 고려한 감축량은 전환부분 13,997 ktCO2eq., 산업부문 31,158 ktCO2eq.로 추정함. - 계량분석방법의 경우,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특성상, 유사 대조군을 형성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대신에 주요 4개 업종(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의 2011-20년 기업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업종별로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배출권거래제 이후 구조변화 여부를 추정함. - 추정결과 철강업종에서만 유의한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조치 및 정책에 대한 정량분석 관련 의의 및 이슈 ○ 비록 두 조치 및 정책에 국한된 사례분석이지만, 방법론 측면에서 그리고 정책분석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경제학적 정책분석 방법론을 이용해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및 조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정보를 생성해, 주기적으로 국제기구에 공개해야 하는 보고서에, 학술적으로 검증되고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을 통한 정책 효과 분석 및 결과의 갱신이 가능함을 시사 - 국내 두 조치 및 정책의 도입이 온실가스 감축과 일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담당기관의 정보보호 및 기관지침으로 인해서, 성과지표로써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할 수 있는 조치 및 정책이 에너지 부문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함. - 전문가 간담회 결과, 개별 법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관계로 계량분석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전환이 어려운 시책들이 대다수였음. - 에너지진단제도나 중소산업체 에너지효율 향상과 같이 외부 용역을 통해 수행하는 활동의 경우 교차검증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음. 5. 결론 및 시사점 ○ 제2차 연구로서, 본 연구는 격년투명성보고서(BTR)의 핵심 항목 중 하나인 개별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분석 방법론에 초점을 두었음. - 1)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조치 및 정책의 감축효과 추정 방법론에 대한 비교분석, 2) 기후변화 조치 및 정책의 국내 동향 및 사례분석을 수행함. ○ 주요 선진국의 제4차 격년보고서(BR4)를 비교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정책환경이 동일하지 않은 관계로, 부문별로 상이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부문 수준의 전망모형 틀 안에서 개별 조치 및 정책을 포함/제외할 경우, 혹은 해당 활동의 수준을 강화/완화할 경우를 고려해서, 부문별 배출량을 전망했으며, 개별 시책의 전망 배출량은 사후가정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활용함. - 하지만, 일부 활동은 추정을 못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이행 중인 다른 조치 및 정책과 관련성 혹은 의존성이 높은 경우, 다른 활동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공개함. - 개별 조치 및 정책의 성과로써 기존 온실가스 감축량을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 동향과 에너지·산업부문 조치 및 정책에 대한 감축효과 정량화 현황진단 후,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관련 프로그램 및 배출권거래제 두 시책이 온실가스 감축 기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계량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을 수행함. -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관련 프로그램은 가구면적당 총 에너지 소비량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들이 에너지 소비량과 가정부문 배출계수를 활용해 계산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함. -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철강산업에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함. ○ 주기적인 조치 및 정책 분석을 위해서는, 정책 혹은 분석 담당자가 접근 및 관리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 및 분석자료를 포괄하는 통합 산정·보고·검증 체계를 정부차원에서 관련 부처를 포괄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상기 사례분석은 기초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임. - 에너지·산업부문 조치 및 정책 실무진 간담회 결과, 담당기관의 정보보호 및 기관지침으로 인해서 정량성과 및 해당 조치 및 정책별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 방법론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가 있었음. ○ 제3차 연구에서는,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에너지 부문 감축 실적 산정에 있어서 기반구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주요국 격년(갱신)보고서(B(U)R)의 기술전문가검토(TER)에서 나온 실질적 지적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파리협정 하 강화된 투명성 체계(ETF)에서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 및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조치 및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작성에 필요한 기본원칙 및 관리요소를 검토한 후, 개별 조치 및 정책에 대한 감축량 산정 방향을 제시해야 함. - 전반적인 관리요소 및 운영체계에 대해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