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1년 3월 도입된 이래 전국 국ㆍ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 시행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예산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단위학교 재정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이루어진 학교예산회계제도 관련 선행연구 분석, 전국 248개교의 2001년도 학교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자료 분석을 통한 학교교육비 구조 및 결정요인 분석, 그리고 초ㆍ중ㆍ고 3개 단위학교의 운영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 년간 시행된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여 그동안의 시행 성과 및 문제점과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교육개혁은 학교의 성과와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단위학교의 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단위학교 재정제도는 이와 같은 교육의 수월성 추구라는 교육개혁의 취지와 함께 제기된 교육재정체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이것은 학생과 가장 가까운 곳,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즉 단위학교 예산제도(school-based budgeting)는 단위학교 책임운영제도의 하위 요소로서, 학교에 예산이 분배되는 형식을 개선하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단위학교로의 예산위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에 대한 예산권한이 단위학교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학교 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학생의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계의 변화 혹은 의사결정주체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위학교 중심의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며 최근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동향과 발맞추어 단위학교에 대한 책임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단위학교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재정제도로서 단위학교 예산회계제도가 도입되고, 체계적인 추진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2001년에서 2002년까지 단위학교 예산회계제도에 대해 조사ㆍ연구한 14개의 선행연구를 분류ㆍ종합한 분석 결과, 학교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단위학교들은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절차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심의하고자 하지만 아직까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이나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교육비 대비 실제교육비의 부족, 교수학습활동비의 낮은 비중, 목적성 경비 과다, 예산편성과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학교의 재정평가 및 책무성 관리 역시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학교구성원의 예산운영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부족 등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도입 이후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과정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예산회계제도에 대한 필요성이나 호응도 면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시행초기 단계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학교구성원에 대한 연수 규정 마련과 회계서류의 간소화 등의 개선노력을 통해 제도를 정착시킨다면 앞으로 본 제도의 유용성을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국 16개 시ㆍ도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일반계 및 실업계)에서 시ㆍ도별, 학교급별, 학교규모별로 총 248개교를 표집하여 표본조사를 실시, 학교교육비구조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2001년의 회계 세입 결산규모 분석 결과,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수입의 90% 이상이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과 학부모 부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순수자체수입은 총세입결산액의 10% 미만에 불과하였다. 또한 학교 규모가 커질수록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학교 규모가 커질수록 학부모 부담 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다. 학교 회계 세출 결산규모 분석 결과, 인건비는 중학교가, 학교운영비는 실업계 고등학교가가장 높은 세출 비율을 보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는 규모에 상관없이 세출 총금액의 70% 이상이 학교의 운영비에 지출되고 있었다. 반면 수익자 부담경비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은 세출 비율을 보였다. 또한 학교규모별 분석에서는 학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학교운영비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 운영비의 세출이 전체의 77.03%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익자부담경비는 규모가 커질수록 세출 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위학교당 학교회계 세입결산 규모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학교급별 분석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초ㆍ중ㆍ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세입결산 총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규모별로는 소규모 학교와 중규모 학교가 3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단위학교의 세출내역을 학교급별로변량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총세출 결산액에 대해 초ㆍ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가,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가 세출규모가 매우 컸다. 규모별로는 학교의 규모가 클수록 세출이 증가하였다. 교육비 수준을 파악하는 질적 지표라 할 수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 분석 결과, 학교급별 변량분석에서 학생 1인당 총교육비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가장 높고 중학교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학생 1인당 학교운영비의 세출수준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가장 높았고, 중학교가 가장 낮았다. 학교규모에 따라서는 학교규모가 커질수록 학생 1인당 총교육비의 세출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이것은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전체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생 1인당 학교운영비의 세출액은 학교규모가 커질수록 세출액이 작아지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또한 소규모의 경우 중ㆍ대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세출수준을 보였다. 한편, 학생 1인당 교육비 중 교수학습 활동비의 변인별 검증 결과, 교수학습 활동비는 소규모의 경우 중규모, 대규모 학교에 비해 2배 이상 지출하고 있었다. 학교급별 교수학습 활동비의 검증 결과 중학교가 가장 낮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학교교육비 구조 분석 결과에서 볼 때, 향후 학교규모별 예산배분 기준에 대한 재검토, 목적경비 비중의 축소, 수익자부담경비운영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초ㆍ중ㆍ고 3개 학교의 운영 사례를 예산운영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여 학교회계제도 시행의 성과와 문제점 및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모든 학교재정이 예산 편성에 따라 운영되어 재정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민주적인 의사수렴의 절차를 거침으로 학교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해 교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통합ㆍ운영함으로써 전체 세입현황 파악이 쉬워졌고, 예산에 의한 계획된 집행으로 중복투자를 막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용료 수입 등이 학교자체 세입재원이 되므로 각 학교에서 수입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자연스럽게 수입이 증대하게 되었으며, 상급기관에 보고를 위한 통계자료의 작성이 학교회계 예ㆍ결산서의 작성 하나로 가능해짐으로써 각급학교의 재무보고 수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학교교육계획이 예산편성과 연계되지 못하였고, 예산편성 시기가 동계방학과 맞물려 참여가 부족하며, 예산편성 이후 교원의 인사이동 문제, 예산안제출시기의 부적절함, 예산요구서 작성의 근거부족, 학생 및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부족, 담당자의 지식 부족 및 업무량의 증가, 목적경비의 과다 책정 등으로단위학교의 의사결정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학교책임경영을 위한 예산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평가나 감사에 있어서도 예산의 성과 및 효율성 감사를 위하여 평가 및 감사 기법 등의 개발과 담당직원들의 연수 및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개선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예산의 . , 배분방식과 관련한 두 가지 측면, 학교에 어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할 것이냐 즉 표준교육비의 문제,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재정을 학교에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할 것이냐 특히 목적경비 배분방식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둘째, 예산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학교교육계획과 예산편성시기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총액예산제’와 같은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수익자 부담경비 관리의 문제, 예산소위원회 상설화, 예산편성요구서의 제도화 및 참여의 법정화, 회계업무의 간소화 및 전산화, 자체수입에 대한 인센티브제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행정감사와 책무성 관리에 있어서도 학업성취도 향상 측정과 같은 실질적인 책무성 관리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학교재정에 대한 행정감사의 기법을 학교예산회계제도에 맞추어 개발하고, 앞으로 감사부서 직원들에게 새로 도입된 학교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예산의 공개를 통해 외부적인 책무성 관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소규모학교의 예산 및 회계운영 방식의 개선을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예산과목이나 회계서식의특례 규정을 마련해 주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학교 현장의 구성원과 더 나아가 시ㆍ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담당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약점을 보완하고 향후 학교예산회계제도 연구를 진행할때 도움이 될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단위학교에 적합한 관ㆍ항ㆍ목 체계를 개발하여 단위학교의 현실에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운영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의 도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방식을 통한 교육개정운영의 효율화를 지향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과 시스템의 정비의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목적성 경비 대신 단위학교 기본경비로의지원이 가능해지고, 인건비 부담 등 단위학교별 투입 대비 산출의 분석이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학교발전계획이 수립될수 있고, 이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투자계획과 예산이 연계되어져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