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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소규모 소각시설 환경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환경 환경일반

  • 저자

    이영준

  •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발행연도

    2019 년

  • 작성언어

    Korean

  • 자료형태

    기본연구보고서

  • 조회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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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노후화 대책 마련 
ㅇ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2012.10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바라보고 있으며 올바른 유지관리를 통해 20년 이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폐기물 소각시설은 운영기간 15년을 전후로 노후기로 진입하게 되어 소각처리 효율성의 감소,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증가 및 유지관리비용 등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
ㅇ전국 폐기물 소각시설(2015년 기준) 중 2000년 이전부터 운영된 소각시설은 노후화 단계로 접어들어 폐기물 소각시설의 시설 설계용량보다 적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각로의 교체·증설 및 신규 소각시설의 설치 등이 요구됨
ㅇ전국 폐기물 소각시설(2015년 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15년 이상 운영된 노후화 소각시설은 전체 폐기물 소각시설의 23.7% (전체 452개 업소 중 107개)에 불과하나 이들 노후화 시설이 처리한 폐기물량은 2015년도 전체 소각처리 폐기물의 약 44%(총 8,348,357톤 중 3,630,653톤)인 것으로 조사됨 
ㅇ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노후화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대체 계획(폐쇄, 대체·증설 또는 신규 소각시설의 설치 등)과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로 인한 신규 폐기물 소각시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2. 폐기물 소각시설의 소형화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의 필요성
ㅇ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중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은 총 28개로 이 중 시설용량이 1일 100톤 이상인 시설은 단 3개로 조사됨
ㅇ 폐기물 소각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여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중간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실시됨. 그러나 최근 지자체 및 자가처리업체를 중심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시설용량 소형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됨
ㅇ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논산시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례 참조)과 같은 경우 뚜렷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없어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발생량이 적은 특정폐기물의 소각처리 시설은 대규모 소각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대부분 1일 시설 처리용량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이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님
ㅇ 따라서 최근 소형화 소각시설 설치 빈도가 증가하므로 소규모 및 특정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Ⅱ. 전국 소각시설의 지역별 특성 분석 및 소각량 조사  
1. 생활폐기물  
ㅇ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지역별 인구와 비례하여 유치·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강원도, 전라남도의 경우 소각시설의 지역 편중화 또는 부재로 인해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처리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 노원구(’97년, 800톤/일), 양천구(’96년, 400톤/일), 강남구(’02년, 900톤/일)에 위치한 소각시설들이 노후화 시설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 전체 소각시설 용량(2,898톤/일)의 72.5%를 담당하고 있어 소각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빠른 시일내에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사업장폐기물  
ㅇ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은 산업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그 인근에 밀집하여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울산 지역 주위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밀집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업장폐기물 처리는 지역별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사실상 지역별 구분은 의미가 없음
ㅇ이러한 이유로 산업단지 주변과 같이 기존 대기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입지를 계획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환경영향평가 시 입지에 대한 적정성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Ⅲ. 현행 소각시설의 대기오염 저감시설 조사 
1.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및 대기오염 문제  
ㅇ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경우 다양한 배출원에서 폐기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소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함. 대표적인 물질로는 먼지, 질소산화물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염화수소, 황산화물, 다이옥신 등 다량의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이를 위한 법적 규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소형 소각시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잔류성 유해물질인 다이옥신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부재와 운전상의 문제로 인한 다량 배출로써, 보고된 바에 따르면, 소형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류의 배출농도는 중·대형 소각시설에 비해 평균 1,03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소각시설 전체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량 중에서는 소형 소각시설이 차지하는 양이 중·대형 소각시설 전체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양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됨

Ⅳ. 폐기물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1. 일본  
ㅇ일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종래부터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법”)에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고 허가시설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왔으며 폐기물처리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절차에 생활환경영향조사 실시, 신청서 및 생활환경영향조사서의 열람, 주민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 전문가의 의견 청취, ‘지역생활환경에 대한 적정한 배려’ 등의 내용을 담는 등 허가절차가 강화되어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2. 미국  
ㅇ미국과 캐나다는 사업뿐 아니라 주요한 입법 제안, 정책, 계획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은 스크리닝(screening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있다. 

3. 그 외 국가 
ㅇ네덜란드에서는 법률 제정(안)과 일부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일본과 네덜란드는 사업자이며 미국과 캐나다는 연방정부이다. 우리나라도 사업자가 평가주체이기는 하나 대부분 설계ㆍ시공업체에서 평가서를 작성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o 소규모 소각시설에도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규모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대상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평가 대상 기준을 삭제하고 모든 소각시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o  모든 폐기물 소각시설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의도적인 시설용량 변경 및 추후 증설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