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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유지재단인 「교구」와 소속 「본당」의 교회법-민법적 성격과 재산귀속문제에 관한 고찰

인문학 가톨릭신학

  • 저자

    지용식

  • 발행기관

    한국가톨릭신학학회

  • 발행연도

    2021년 , no.38 , pp.119~149

  • 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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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상급단체인 교단과 산하 하급단체인 개별교회 간의 민법상 법적 성격과 교회재산관리와 관련하여 교회법과 민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교회는 신자들의 단체이지만, 법적 성격은 각 종파에 따라 다양하다. 이 법적 성격에 따라 교회재산의 귀속문제가 달라진다. 또한 각 종파의 자치규범과 국가법이 충돌할 수도 있다. 민법상으로 개신교 교단과 개별교회들은 모두 법인등기를 하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비법인 사단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급단체인 교단은 유지재단으로, 산하 개별교회들은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의 비법인 사단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은 법인처럼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불린다.
교회는 이러한 법적 성격에 따라 교회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도 달라진다. 우리 판례상 개별교회가 사단법인으로 법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교회의 단독소유가 되며, 개별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부동산일 때에는 개별교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며, 교회재산은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신자들의 총유로 본다.
우리나라 천주교는 대부분의 개신교회 교단과 개별교회의 관계처럼 교단인 교구는 유지재단으로 등록되어 있고, 산하 개별교회인 본당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개신교회처럼 개별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증여나 계약에 의해서 교단이나 유지재단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재단인 교구가 직접 산하단체인 본당을 설립하며, 본당 또한 그 특성상 사단성과 재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본당은 독립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비법인 사단에 적용되는 총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례 역시 본당의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민법상 본당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유지재단인 교구로 봐야 한다. 혹시나 유지재단과 본당 혹은 본당의 구성원인 신자 사이에 재산상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다고 해도 본당의 재산에 대하여 본당이나 본당 신자들은 재산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재산은 신자들의 헌금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신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교회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교회의와 교구는 교회법과 유지재단의 정관이 국가법상 자치법규로 인정되는 만큼 교회 정신과 국가법의 원리에 부합하는 세부 규정들을 제정하고 모범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교회내부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법원이 아니라 교회법에 따라서 해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회법 제1714조에 따라 화해 · 타협 · 중재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