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룬샷 경진대회 난제 해결방안 제안서 공모


2025년 룬샷 경진대회 난제 해결방안 제안서 공모
| 공모전 분야 | 공모전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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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아이디어 | - 방위사업청 예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산학연 -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방위사업법」 제5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향후 범죄경력사실 조회 동의서 제출 요청 예정 - 연구개발과제 관련 인원 또는 연구개발기관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 당시 위법행위(기관 자체의 취업 규칙 위반 등 포함)로 연구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안(또는 협약) 무효 처리 가능 - 국방과학연구소 「협약요령」에 따라 협약체결 과정에서 연구개발기관 등이 협약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또는 각종 요구 서류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등에 해당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협약 미체결 가능 -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자의 자격요건은 최종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자 선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선정 이후 협약 체결 전에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협약 미체결 가능 - 국방과학연구소 「미래도전국방기술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PM, 과제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 ※ 단,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국과연주관 과제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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