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창업지원센터 상주올래 입주기업 공개모집


2026년 청년창업지원센터 상주올래 입주기업 공개모집
| 공모전 분야 | 공모전 자격 |
|---|---|
| 취업/창업 | [입주대상] * 입주대상: 전국 19세 이상 45세 이하 2026. 7. 7.(화)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 기업/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 창업자는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의 제한 없음 - 최종선정 기업은 입주개시일 기준 3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지를 청년창업지원센터 상주올래 입주공간으로 이전해야 함 ※ 단, 해외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입주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완료 -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준용(6p 지원제외대상 참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상주올래와 타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 [모집분야: 일반창업/미디어/식음업 3개 분야 중 택 1] - 일반창업: 제조, 기술, 교육, 서비스 등 일반 창업 분야(입주제한업종 제외) - 미디어 특화창업: e-커머스, IT, 콘텐츠, 미디어(1인 미디어 포함) 기반 벤처창업 분야 - 식음업 특화창업: 카페 등 식음 서비스 기반 창업 분야 [모집규모: 10개사 내외] - 일반창업: 6개사 - 미디어: 2개사 - 식음업: 2개사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1.일반유흥주점업 56211 2.무도유흥주점업 56212 3.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 현재 휴업중인 기업 - 전국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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